목포시 금고 선정, “금융 기관, 명예·자존심 건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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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고 선정, “금융 기관, 명예·자존심 건 한판 승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9.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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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2곳 지정 … 현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에 국민은행 가세 / 현재 시 금고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 1~2곳 탈락 예상

목포시가 차기 목포시 금고 지정 선정을 놓고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행자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취급 금융기관이 2곳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기 목포시 금고는 현재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등 3곳에서 2곳으로 축소 지정된다.

목포시가 최근 목포시 금고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의외로 국민은행이 참여함에 따라 차기 시 금고는 4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차기 목포시 금고는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4곳을 상대로 평가 작업을 거쳐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 금고 금융기관이었던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중 최소 1곳에서 많게는 2곳까지 탈락할 수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금고를 취급했던 금융기관들 중에서 부득이 하게 탈락되는 금융기관도 생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목포시가 시보를 통해 공고했던 ‘목포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르면 차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약정기간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시 금고를 선정한다.

시 금고는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특별회계, 그 외 기금의 4개 분야이며, 선정된 1순위 금융기관이 주금고를 맡게 되어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2순위 금융기관은 부금고로 특별회계, 그 외 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목포시 2016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비교해 보면 주금고는 대락 5,830여억 원, 부금고는 1,340억 원 규모의 목포시 예산을 취급하게 된다.

한편 목포시 시금고 선정은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신청)서 접수를 한뒤, 10월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금고와 부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 목포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는?

목포시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그 외 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 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목포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결정하며, 1순위로 결정된 금융기관을 주금고로 선정하여 연간 평균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등 약 5,800여억 원에서 6천억 원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2순위 부금고는 특별회계, 그 외 기금을 관리하며, 대략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취급한다.

▲ 시 금고 평가 항목은?

목포시는 행자부의 안을 인용하여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을 평가한다.

항목은 크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가지로 나뉜다.

각 항목마다 2~4개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배점을 부여, 총 100점으로 심사평가를 하여 가장 높은 금융기관을 주금고 금융기관, 차점자를 부금고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는 총자본비율, 건전성을 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지역주민이용편의성 중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금고업무 관리분야에서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등도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 시금고 참여 가능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 제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중 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과거 목포지역 제2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협 등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금고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은행법과 지방재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이에 해당되는 목포지역 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9월 9일 금고지정 신청안내 설명회에 현재 주금고와 부금고인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과 추가로 국민은행이 참여했다.

/정민국,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91호 2016년 9월 28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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