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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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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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됐지만 소상공인,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
민주평화당 등 야당,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 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820원 오른 수준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74만4,150원이다.

2010년 시간당 4,110원의 최저임금이 9년 만에 2배로 인상된 셈이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됐다.

인상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른 것은 올해와 지난 2007년 이후 세 번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는 약 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해보다 10.9%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민노총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종 표결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의 부담이 컸다는 결론이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속도 조절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두 자릿수 인상으로 한계 상황을 맞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는 등 가격 인상도 경고하며, 동맹휴업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여 원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이다.

외형상 두 자릿수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한자릿 수로 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투쟁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대변인 논평, 원내대표 논평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고 저소득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안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57만 원, 내년 174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비싼 월세, 보육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7월 11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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