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노인복지관장 놓고 “불교계, 목포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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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노인복지관장 놓고 “불교계, 목포시 갈등”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3.0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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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선거 공신 인물, 관장 추천에 반발”
보현정사 … 민간위탁 해놓고 목포시 관여 “불교 우롱”

전남 목포시가 최근 목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선거 공신을 하나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추천한 것도 부족해 민간위탁 법인의 이사회까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가 추천했던 인물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목포시장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나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불교계 법인에까지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가 요동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노인복지관은 국내 불교계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법륜종 종정이 있는 보현정사(큰스님 석정각)가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을 설립해 목포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현정사는 국내 불교계의 한 축을 대표하며, 목포에 종정이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현정사는 “부처님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취지로 하나노인복지관을 목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현정사 측은 목포시가 관장 선임을 놓고 법인 이사회까지 관여하며, 선거 공신을 관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장 채용은 또 채용공 고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곳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1곳에 밖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련부서는 “하나노인복지관 전 관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그만 둔 것이며, 법인의 이사회에서 새로운 관장이 선임되어 문제가 없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현정사 측은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했으면, 위탁 법인에 맡겨 두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관장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불교계를 우롱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3월 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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